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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월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고발을 포함해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된 총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란 선동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내란사건을 관할하는 안보수사과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며 “범리 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둘 때 어느 한 죄에서만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도 사건은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인 조사는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시민에게 준법집회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직무대리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시민 의식을 성숙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잘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준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이튿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숭례문 인근에서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