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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자를 선출해야 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입직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헌재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64·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