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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윤석열과 나란히 잊지 않겠다"는 유시민, 왜?

박지혜 기자I 2025.04.21 14:15: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표적인 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왼쪽)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시민 작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영상 캡처)
유 작가는 21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에 대해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 유 작가의 지적이다.

유 작가는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춰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 시킨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을 들어 “갖가지 ‘특혜’를 줬다”며 비판했다.

다만 지 판사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유 작가는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재차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며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그게 될지, 된다 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비평을 예고했다.

유 작가는 “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며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방법에 대해 유 작가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지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며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 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현재 지 판사가 출퇴근할 때 경호 인력과 차량을 배치하는 등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온라인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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