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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하자" vs "직권남용"…서대문구-북아현3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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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5.05.23 10:32:09

서대문구, 조합 '중대한 하자' 두고 지적
"법령 어기고 인가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조합 24일 임시총회서 반려처분 대응 논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직권남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대문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서대문구는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을 담은 신청서에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반려한 상황인데, 조합이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탄하며 서대문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23일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19일 반려했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기간에 하자가 있다는 게 서대문구 입장이다. 앞서 서대문구는 14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 총회에서는 ‘청산시까지’라는 문구로 사업기간이 결의됐고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돼 있다. 이에 반해 공람공고에서는 ‘72개월’만 표기됐다는 점을 서대문구가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서대문구 설명이다.

이에 조합은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반려처분에 대한 대응 계획를 논의한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다수 언론, 정비사업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조차 이번 반려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직권남용이라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서울시 행정심판을 정식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까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이번 반려처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서대문구청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소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서대문구도 법에 근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려 결과 통보 전에 조합에서 구청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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