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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에 하자가 있다는 게 서대문구 입장이다. 앞서 서대문구는 14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 총회에서는 ‘청산시까지’라는 문구로 사업기간이 결의됐고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돼 있다. 이에 반해 공람공고에서는 ‘72개월’만 표기됐다는 점을 서대문구가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서대문구 설명이다.
이에 조합은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반려처분에 대한 대응 계획를 논의한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다수 언론, 정비사업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조차 이번 반려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직권남용이라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서울시 행정심판을 정식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까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이번 반려처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서대문구청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소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서대문구도 법에 근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려 결과 통보 전에 조합에서 구청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