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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공관촌 출입구에서 10시간 30분 가량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인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실 내부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의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 확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비화폰을 통해 국회 진압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통화기록을 확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개입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증거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비화폰 서버를 받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증거능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경호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111명을 입건한 후 6명을 송치, 20명을 이첩했으며 나머지를 수사 중이다. 당정 관계자는 29명, 경찰 관게자는 62명, 군 관계자는 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