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화랑에 비밀 사무실 차린 의혹
시민단체 “尹 화랑에 특혜줬으면 뇌물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강남 신사동의 한 화랑에서 비공식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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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의 비밀 선거캠프로 지목된 강남 신사동의 A화랑 공동 소유주인 남매를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당 화랑 건물의 사무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무상으로 선거사무소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캠프에 비밀 사무실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화랑 공동 소유주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화랑을 무료로 사용하고 화랑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면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