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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니어존" 선언하는 헬스장…왜?[별별법]

성주원 기자I 2025.03.19 11:15:47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사업장 내 안전사고…사업주 책임은 불가피
고객 과실 사고도 사업장 일부책임 인정 판례
면책동의서 받아도 약관규제법상 무효 가능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체력단련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고령 회원을 받지 않는 이른바 ‘노 시니어존’(No Senior Zone)을 선언하는 업장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법인 호암의 임성순·신민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에서 사업장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업주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임성순 변호사는 “헬스장에 있다 보면 고령층에 진입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드는 무거운 무게를 보고 똑같이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노 시니어존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헬스장이 상시 고용된 인원 2명 이상을 두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춘천지법 판례에 따르면 헬스장에서 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젊은 회원이 다른 이용객의 신고로 119에 늦게 이송돼 한 달 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헬스장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에는 무인 헬스장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인 헬스장은 불법이다. 임 변호사는 “체력단련장은 상시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무인 헬스장은 허가가 나지 않아 다른 시설인 것처럼 꼼수를 써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헬스장비 판매장 같은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특히 신 변호사는 트레드밀(러닝머신) 관련 사고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앞 사람이 정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기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다 넘어진 사건에서도 헬스클럽에 10%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체력단련장의 책임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헬스장에서는 고령 회원을 대상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신민영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을 언급하며 “업체가 갑질을 통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약관규제법 제7조를 근거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사업장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정리했다. 임 변호사는 “헬스장 점주라면 이런 동의서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 사업주들은 노 시니어존 선언이나 책임 면제 동의서 수령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 두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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