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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치안총력…경찰 갑호비상·헌재에 특공대 배치

김미영 기자I 2025.03.14 10:50:48

정부,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헌재 인근 등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혼잡시 지하철 무정차 운행·출입구 폐쇄
최 대행 “성숙한 시민의식 간곡히 호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의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먼저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한다. 헌재를 포함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은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도 벌인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엔 엄정 대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 등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한다.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휴업한다. 대중교통도 탄력 운행한다.

최상목 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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