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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며 “만약 국가 헌정 질서가 유지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이를 파괴한다면 대통령이라 해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헌 문란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3인, 3인, 3인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의무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상황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 불이행을 넘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죄이며, 현행범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이는 이승만 정부(45회) 이후 최다 기록”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하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며 “국민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말하기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