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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당장 적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 임기 종료 이후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이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 취임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줄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야당이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탄핵 인용을 협박하고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서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하루 속히 직무에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