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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인 부모와 보증금 8억 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43억 5000만원에 매수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기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가족이 이사로 재직 중인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입해 매매가 45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자금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해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지난해 거래 신고분 중 위법성이 의심되는 555건을 적발하고,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의 정황을 확인해 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중 위법 정황이 있는 133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여건 중 499건(0.22%)의 미등기 거래를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하반기에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직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불법·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