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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열 때까지 기다렸는데…자판기 구매 가능해질까

강신우 기자I 2025.03.27 10:28:21

규제혁신위 ‘규제샌드박스 과제 이견조정’ 회의
판매 가능 상비약, 현행 11개→24개 확대 권고
수의사, 인체용약 도매상서 구매 가능토록 권고
국조실 “이견 조정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규제혁신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에서 소화제, 수면제, 피임약 등의 의약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 구입시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을 의약품도매상에게도 구입할 길을 터주도록 권고했다.

규제혁신위는 지난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판매가능 약효군을 확대키로 건의했다. 이 판매기는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규제혁신위는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돼 기업이 요청한 13개의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화상판매기에서 구입 가능한 약품은 현행 11개에서 24개로 늘 전망이다.

13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제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등이다.

앞서 화상 판매기 기업들은 작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요청했지만, 규제 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나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에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했다.

아울러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 구입시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을 의약품도매상에게도 구입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규제혁신위는 해당 특례로 약물 오남용 우려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인체용의약품의 동물병원 판매와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테스트배드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우선 마련한 후에 실증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규제개혁위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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