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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비판하자 ‘퉤’ 침 뱉은 여친...“상견례도 잊고 집회 가” [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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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5.21 10:19:31

정당 활동에 지나치게 열성적
옆자리 사람과 싸움 나기도
상견례, 웨딩촬영 잊고 집회 나가
이미 혼인신고 후 동거 중...취소할 수 있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살고 있으나 신부가 특정 정치인에 지나치게 푹 빠져 상견례와 웨딩 촬영까지 잊고 옆 자리와 싸움이 붙는 등 행동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중반 남성 사연자 A씨가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만난 지 3년 된 여자친구가 있다.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며 “예식장 예약을 마치고 신혼집도 구했다. 둘 다 자취생이라 생활비를 절약할 겸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같이 살게 된 후 생활 습관, 경제관념 등 그동안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적 이슈가 커지면서 저녁을 먹으며 같이 뉴스 보는 게 일상이 됐는데, 얼마 전부터는 여자 친구의 정치적 성향도 알게 됐다”며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자 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열성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평소 여자친구는 커피 한잔 사 마시는 것도 돈 아깝다고 하는 짠순이 스타일인데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꽤 많이 내고 있었다. 또 날마다 야근하느라 피곤하다면서 주말에는 빠짐없이 집회에 나갔다.

A씨는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다”면서 “제 친구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는데 단체복 입고 손뼉 치며 노래 부르는 여자 친구의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A씨 부모님과 점심 약속도 정치 집회에 밀렸다. 일언반구 없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웨딩 촬영도 깜빡하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A씨는 “전 여자 친구처럼 맹목적인 편은 아니다. 늘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제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여자 친구가 욕하고 저한테 침 뱉더라. 나중엔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했지만, 그래도 제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 친구가 옆 테이블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는 걸 듣고 길길이 날뛴 것이다.

A씨는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여자 친구가 좀 이상하다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더라”며 “사실 그동안 여자 친구의 모습 때문에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를 들어 집회나 정치인을 따라다니느라 가사, 육아를 완전히 등한시해 이에 따라 갈등이 반복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단기간 파탄이 난 경우 공동으로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만약 상대방이 교부한 돈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것 같고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했다면 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물, 예단, 혼수품 역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 외 결혼식 등의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A씨 여자친구의 ‘침 뱉기’ 등의 행동에 대해선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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