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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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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05.27 15:05:30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혐의 없음’ 결론…별도 행정처분도 無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된 청담동의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적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 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구청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고받고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진행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유흥주점)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주점은 1993년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등록해 영업해왔다. 이 때문에 2014년 A 주점이 허가 없이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해 적발됐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A 주점이 실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을 하진 못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했다며 추가적으로 해당 업소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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