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가유산청, 10월까지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운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병호 기자I 2025.06.27 09:27:22

온라인 교육 신설, 이수자에 인증마크 부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과 오는 10월까지 경기·영남·호남·충청지역 등에서 전국 문화유산매매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포스터.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해 문화유산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유산매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종사자, 문화유산 거래와 유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 과정은 △문화유산매매업의 법령 이해(이진우 종합법률사무소 진 변호사) △매매업과 세금(이승훈 세무법인 상록 세무사)△매매업 시장의 역사와 문화유산매매업의 미래(홍선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회장) 등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까지 총 9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매매업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매매업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매매업 종사자가 매매업 교육에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전 과정을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 이수 매매업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인증마크(‘그린 헤리티지 마크’)를 부여한다.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도 형태의 ‘문화유산 매매업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교육 참여의 계기를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의 현장 고충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해 ‘소통하는 문화유산 정책’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