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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해 이견을 조율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 실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초 민주당과 고용부는 ‘근로자’와 ‘노동쟁의’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 끝에 고용부는 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법안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 성안을 할 것이다. (환노위 회의에서) 야당 의견도 좀 듣겠다”며 “최종 법안이 성안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예기간 역시 정부가 의견을 낸 ‘1년’이 아닌 당초 민주당 법안대로 ‘6개월’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유예기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 후, 다음 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 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8월 4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다. 다만 조금 더 시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