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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연내 폐쇄 '탄력'…정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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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5.23 11:04:48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정비대상 건물의 90%가 폐쇄됐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에 대해 9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파주시 제공)
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으로 증축된 속칭 ‘유리방’이라 불리는 대기실을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은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영업을 지속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자신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파주시가 수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건축주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입증하면서 각종 소송의 자진 취하를 이끌어 냈다.

현재까지 성매매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1동, 시 매입철거 5개동으로 총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 중인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조치를 총동원해 올해 중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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