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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한 의대에 다니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자신에게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 옥상로 데리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A씨는 최씨의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며 최씨가 살인 혐의에 더해 사체 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의 공격이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칼로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생이던 최씨가 급소인 경동맥을 공격한 후에도 2차 공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사체 훼손 의도도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는 “경동맥은 찔리면 10여 초안에 죽는 걸로 나와 있고 의대생인 최씨가 몰랐을 리 없다”며 “이 행위 직전에 인터넷으로 경동맥을 찌르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죽는가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고 거기에도 10여 초 만에 죽는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상에 베인 상처는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왜곡된 감정을 표출하는, 분풀이하듯 칼질을 한 건데 그런 살인자의 행위를 전혀 국가기관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한 점도 비판했다. A씨는 “1,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 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했다고 판시했다”며 “최 씨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안으로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사체 훼손에 대한 별도 고소를 접수하는 만큼 최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다시한번 더 이 사건을 살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