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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선 △연극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 마련 △수도권-지방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연극 생태계 회복 △민간 소극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 △연극인의 공정한 계약 및 합리적 보수 기준 마련 △국립연극원 설립 및 지방 분원 설치 등을 근거로 ‘연극진흥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연극진흥법’ 제정은 특정 예술 장르만을 위한 법률 제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 연극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의 안정성,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그리고 관련 기관 설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간담회에서 제기한 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연극협회는 ‘연극진흥법’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후속 정책 간담회와 연극인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연극계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