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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후보는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양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유리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부부단위’로 통합해 국민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부부합산에 따라 누진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납세 의무자도 개인 단위와 부부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의 소득,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 체계 전환과 함께 각종 비과세 및 공제 항목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5%포인트(최대 20%)이며,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 후보 측은 자녀 양육에 따라 생활비가 늘어나는 만큼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예체능학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추가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세와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등을 포함하는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