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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족친화 소득세 개편…과세표준 부부 단위로,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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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5.28 11:22:55

28일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표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납세 편의↑
자녀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한도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를 위해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소득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한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후보는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 방식으로 개선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후보는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양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유리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부부단위’로 통합해 국민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부부합산에 따라 누진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납세 의무자도 개인 단위와 부부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의 소득,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 체계 전환과 함께 각종 비과세 및 공제 항목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5%포인트(최대 20%)이며,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 후보 측은 자녀 양육에 따라 생활비가 늘어나는 만큼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예체능학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추가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세와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등을 포함하는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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