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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문을 작성한 책임연구관은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우리나라 기존 선거법제의 대응구조의 문제와 한계를 적시하면서 해외의 선거법제를 비교·분석하고 허위조작정보 규제 사례 검토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연구관은 이 논문에서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는 명확성 원칙 위반,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낙선과 당선을 구별하는 규율방식의 타당성 여부,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당선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며 “지나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전달을 단절시키거나 왜곡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선이 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지적했다.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다.
해당 논문과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해당 논문에도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이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헌재는 연구원 발간 논문의 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논문 연구자는 일반임기제 계약직 5급 공무원이며, 헌법연구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구관은 지난해 3월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 같은 해 7월부터 연구했으며,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헌재 연구기관이 논문을 발표한 것이란 지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헌재 측 입장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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