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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대포 차량 전문 유통업자인 A, B씨와 중고차 매매상인 C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등 11명을 물색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했다. 그렇게 빌린 사기대출 총 8억 9000만원으로 가짜 명의의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인도받는 식으로 대포 차량을 취득했다.
또 리스 차량 권리자 8명이 무단으로 처분하는 차량을 채무 담보로 제공 받아 차량을 확보하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정지된 차량의 번호판을 갈아 대포차량을 제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위주로 확보해 시중보다 저렴한 월 80만~1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시중에서 월 400만~500만원으로 빌릴 수 있는 벤츠S 클래스도 80만~100만원 선으로 책정하면서 불법 대포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총 15명이 이들 대포 차량을 빌려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이들이 유통하던 대포 차량 26대와 번호판 갈이에 사용하던 부품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사기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해 대포 차량으로 유통하는 신종 수법이 이 사건에 활용됐다고 봤다. 이 경우 대출 명의자만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고, 대포차 유통업자와 중고차 매매업자는 어떠한 손실도 없어 결국 대부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포 차량 단속 시스템을 확충하고, 일부 지분만을 가진 대포 차량 업자들에게도 운행정지 명령 신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대포 차량의 조직적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