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코웨이(021240)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홈시스는 현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사진=코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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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가 출시한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부터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판매했으며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했다. 디자인권 등록이 완료된 것은 지난 2023년 2월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디자인 및 설계 변경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판매 중단 시기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쿠홈시스는 “쿠쿠홈시스는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갖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사진=쿠쿠홈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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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각각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