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터권리보장법 제정…안전보건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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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5.28 11:38:21

민주당 21대 대선공약집
일한 만큼 보상..공정한 노동환경 약속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차별 해소·권리 보장 확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 후진적 산재예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근로자 추정제’ 도입

민주당이 28일 발표한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14개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 공약으로 ‘일터 권리 보장’을 내세웠다.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개별 입법을 통해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 의무를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추정’ 제도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게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이 입증하게 하는 ‘반증제’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지원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하청노동자 안전 보호 강화

일하는 사람의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를 확대해 중대재해 사고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시제는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투자 규모,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사고사망 등 산재발생 현황,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과 장애인의 노동 차별을 해소하는 공약도 담았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 대상 의무화 민간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정책 공공성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고용활성화 제도 개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에 포함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추진 등도 담았다.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 하청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화한다는 목표다. 용역 등 하도급 노동관계에서 인건비를 구분지급하고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선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성별(남녀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공공부문 종사 공무직근로자 공익보호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도 담았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연차휴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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