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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이용한 의료시설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을 징구했고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세 배 넘게 증가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반기 218건, 하반기 154건, 작년 상반기 127건,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격 인정)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243건 적발됐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141건 적발됐다.
실제로 B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뒤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가점제로 당첨됐다. B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부정청약 사례도 2건 나왔다. ‘혼인관계 증명서’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경우도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C씨는 동탄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즉,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될 위기였는데 시행사와 짜고 청약 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조작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및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