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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위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따라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해 실제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
또 특검 소환이 적법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렸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으로 특검이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고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됐다”며 “경찰은 세 번째 소환통지를 하였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이 이첩된 직후 특검은 아무런 소환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해당 영장이 6월 25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기에 일련의 사안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나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하라는 특검 통지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은 당분간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검 출범 16일 만에 첫 대면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특검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