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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어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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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6.27 10:00:02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7월부터 구매 1년 이상 된 국채 환매 가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달과 동일한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 수요를 고려해 전달과 같이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지난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55%, 10년물 2.885%, 20년물 2.82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에 0.375%,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각각 0.500%, 0.675%씩 추가할 예정이다.

에 따라, 7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또 7월부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 환매가 이뤄진다. 지난해 6월 발행된 개인 투자용 국채(2000억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환매할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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