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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서 찍은 사진”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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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5.23 12:02:55

23일 조선일보 "소명 자료 대법원 제출"
"후배들 밥 사주고 기념사진일 뿐, 술 안 마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해당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3장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질 참이었는데 그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또 그곳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기념으로 사진이나 찍자”고 권유해 사진을 찍었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게 지 부장판사 입장이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근처에 있던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장소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하면서 해당 사진들이 지난해 8월에 찍힌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사진이 찍힌 시점에 대해 202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 주장과 시기가 1년 정도 차이 난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식사를 결제하고 술자리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과 다른 점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주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 등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

반면 오랜 교류가 있었고 일상적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로 판단된다면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받은 접대가 불법인지 따질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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