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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질 참이었는데 그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또 그곳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기념으로 사진이나 찍자”고 권유해 사진을 찍었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게 지 부장판사 입장이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근처에 있던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장소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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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사진이 찍힌 시점에 대해 202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 주장과 시기가 1년 정도 차이 난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식사를 결제하고 술자리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과 다른 점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주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 등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
반면 오랜 교류가 있었고 일상적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로 판단된다면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받은 접대가 불법인지 따질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