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달여 만에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살려 (최저임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는데,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급량(생산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최저임금을 생산량이나 업적의 일정단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식숙박업 등 일부는 존폐기로에 서 있다”며 “취약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 현 공익위원 일부가 참여하고 활동해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발족한 연구회는 최근 전문가 15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 ‘하향식’을 포함한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구회엔 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활동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 재량 부여권은 여기 계신 노동자·사용자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연구회가 내놓은 개선안에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