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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경 에이전트 C(35·불구속)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중 같은해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했다.
그는 이어 같은해 11월부터 지난해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 가상 PC에 접속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
또 지난해 10월경 피해기업에 재직 중이던 B(45)씨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 △제품·기술개발 및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이 포함됐다.
기자 Pick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규모,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규모는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받아 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2월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3000여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 및 C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해 B씨와 C씨를 추가로 입건하고,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했다.
기술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협력했고, 협력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피해기업의 자료 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받고, A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해 송치했다.
목 차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 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