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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오픈 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도 운영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 각각 분산적으로 이뤄져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에서 운영해 온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담 위주 대응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늘리고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앞으로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임시로 신고·제보 접수 기준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휴대 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 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 개통을 시도할 경우 이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통사가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해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선 이통사가 위탁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기존 2회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이미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 관련 업무 협약은 마무리된 상태다. 추후 전 금융권과 통신사 등의 보유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도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적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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