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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는 등의 광고는 허용된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 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포털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털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인 CPC(cost per click)을 채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키워드에 대해 단가를 책정한 다음 특정 클릭수에 도달하면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방식은 업체마다 입찰가가 높을수록 상단에 노출된다.
네트워크 로펌은 포털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장했다. 현재 포털에서 형사사건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네트워크 로펌들의 이름이 최상단에 뜬다. 네트워크 로펌은 키워드 단가를 높이 책정해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법률 시장의 과도한 광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률 광고에 한해서는 높은 단가 책정에 따라 상단에 노출되는 게 금지된다.
변호사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로펌은 그동안 과도한 광고비 집행으로 포털의 광고를 독차지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런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셈”이라며 “운영 행태가 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와 같이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검색서비스는 허용된다.
이용자 후기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 검증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자 후기를 게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는 허용하지 않는다.
전문분야 광고에 대해서도 플랫폼은 이용자가 전문분야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 등이 구입한 전문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의 이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온 ‘법률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간 자본력에 따라 변호사 선택권이 왜곡되어 온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변호사만을 검색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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