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경찰, 오늘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상보)

손의연 기자I 2025.03.17 14:08:04

경찰, 보강수사 마치고 서류 작업 마무리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 결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류 작업을 마무리 하는 중으로 오늘 중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세 번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강수사를 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업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번번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며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6일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때문에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또다시 불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기(검찰 불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공수처와 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권 문제 같은 필요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