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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류 작업을 마무리 하는 중으로 오늘 중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세 번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강수사를 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업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번번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며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6일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때문에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또다시 불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기(검찰 불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공수처와 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권 문제 같은 필요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