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3회' 못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선지급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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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5.28 12:05:04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시행 앞두고 대상·기간 등 지급 기준 구체화
회수 불응 시 재산조사로 강제징수…제재 확대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 지급 기준, 제재 조치 등 세부 방안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채무자로부터 추후 받아내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날까지 연속 3회 이상’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이다. 당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단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국가가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다시 서면으로 독촉해야 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여가부는 2021년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期)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체 제재조치 중 개선된 절차에 따른 제재조치 건수는 △2월 2건 △4월 17건 △5월 46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별도의 여성가족부고시로 제정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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