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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 부족’과 함께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목했다. 현행법에서는 형사합의부 사건 중 미수죄·교사죄·방조죄 등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해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대통령의 참여재판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대상사건 확대와 피고인이 신청한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겠단 안을 내놨다.
현행법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공범인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등을 이유로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참여재판을 막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배제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참여재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배제사유의 범위 제한 및 사유의 구체화 등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참여재판 배제가 재판부 자의적으로 해석돼 참여재판 확대를 막고 있단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는 배제결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사건의 성질, 피해자의 권리보호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충분한 심리 없이 만연히 배제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