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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처분… 해묵은 지상파 방송 소유규제 개선해야

김현아 기자I 2025.03.24 14:15: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24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개선을 촉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변화는 없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총액 10조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주주를 찾기 어려워지고 경영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 소유규제, 변화 없는 현실

지상파 방송의 소유 규제는 대기업의 언론 독과점 방지와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이 규제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2002년 3조 원, 2008년 10조 원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7년째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은 17개에서 48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유료방송 시장과 글로벌 OTT 기업들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콘텐츠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처분과 소유규제의 모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구문화방송(MBC), 울산방송, YTN DMB, SBS, 카카오 등 여러 방송사와 관련 기업에 대해 소유규제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예를 들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3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대기업 집단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1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4차례 내려도 위법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시정명령 대신 관계기관 고발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소유규제 위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보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지역민영방송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 기업들은 각종 지원책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규제와 제약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영방송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행정처분만 남발하지 말고,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빠르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유규제 개편은 시급한 문제로, 낡은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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