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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운용사, 기관 대상 펀드 직판 허용…"국내 투자 촉진될 것"

김경은 기자I 2025.05.06 17:24:45

금융당국, 투자중개업 인가 방침 전달
개인 빼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한정
"국내 증권사·운용사 영향 미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자사 계열사 펀드에 대해 국내 직접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국내 증권사나 운용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 설립 인가 허용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운용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뒤, 계열사 펀드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국내 펀드판매회사를 통한 간접 방식에 한정돼 있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투자펀드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366조원으로, 2008년 말 39조원 대비 약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투자 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자기 방어 능력이 충분한 기관투자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직접 환헤지나 글로벌 오피스를 통해 상품을 소싱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운용사들은 그간에도 비이클 제공 등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왔기 때문이다. 위탁판매 수수료 역시 높지 않아, 국내 증권사나 운용사의 수익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글로벌 운용사들은 국내에서 투자 권유나 주선 행위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던 만큼, 직접 판매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실제 2013년에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채권(1MDB)을 직접 판매해 현지 라이선스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 펀드의 국내 직접 판매 허용을 통해 해외 펀드의 국내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운용사들이 한국에 직접 진출하겠다는 것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들과의 면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가 사전협의가 진행된 외국계 운용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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