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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격려금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이며,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시점과 최초 만기 연장 시점에 각각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 시점마다 연 3.0%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성실상환 요건은 해당 시점에 연체 중이 아니면서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대출 신규 시점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경우 연 0.5%포인트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연6.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격려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대출금 수령계좌로 완제일로부터 30일 내 자동지급된다. 단, 제도 시행일인 5월 26일 이후 대출 실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또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을 통한 상환 또는 면책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금원은 이 같은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와 상환 격려금 제도가 이용자의 성실상환 및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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