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은 △민간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규제 관련 석·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학교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을 경험한 사람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수행했던 사람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규제총괄관에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총괄관은 서울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과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은 물론,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전문가들과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 조직이 기획조정실 내에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규제총괄관은 비상임직으로서 함께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의 수준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두고 있는 만큼, 규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으로 구성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운영 중이다. 심의회는 공무원·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심의회 구성원 중 규제총괄관을 위촉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은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 규제를 총괄할 정도의 급이 되는 전문가를 모셔 계획 수립과 검토,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