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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감소했지만…10명 중 8명 "참고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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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6.09 12:00:00

여가부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 경험 4.3%로 감소…공공 늘었으나 민간 줄어
온라인 발생 4.7→7.8%…성희롱 방지 체계 개선세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하락해 최근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근무가 자리잡으면서 단톡방,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피해는 증가한 모습이다. 참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성희롱에 대처하는 피해자는 10명 중 8명 꼴로 2021년 보다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해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만 9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주요 내용. (자료=여가부 제공)
성희롱 피해 경험 4.8→4.3%…온라인서는 발생 늘어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재직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집계됐다. 2021년(4.8%)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한 수준으로, 이 비율은 2018년(8.1%)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6.1%가, 남성은 3%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11.1%로 3년 전(7.4%)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민간사업체는 같은 기간 4.3%에서 2.9%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엔데믹 이후 공공기관 근무 방식이 대면 중심으로 돌아온 게 피해 경험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간사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비대면 근무가 정착됐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돌며 이전 조사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다만 단톡방, SNS,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이들의 비중은 3년 전(4.7%) 대비 3.1%포인트 증가해 7.8%까지 올라섰다. 일상생활이 점차 온라인에 기반하고 업무환경도 비대면 방식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5개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에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인 경우가 절반(50.4%)을 넘었고 10명 중 8명(80.4%)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을 때 피해자의 75.2%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1년 66.7%보다 높아졌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가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순이었다.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하는 등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에도 23%는 ‘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2.3%로 2021년(20.7%)보다 8.4%포인트 줄었다. 대부분의 피해 유형에서 경험률은 감소했으나 익명성에 기반한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된 경우(5.5%)는 1.3%포인트 증가했다.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은 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차 피해 경험자 피해자 65%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37.5%), ‘직장에 대한 실망감 느꼈음’(34.9%)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2차 피해 행위자(복수응답)는 상급자(53.9%)가 가장 많았고 동료(34.5%)가 뒤따랐다. 성희롱 및 2차피해 경험을 목격한 이들이 대응 행동을 한 경우는 10명 중 5~6명 꼴로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주요 내용. (자료=여가부 제공)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피해자 보호·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 현황은 3년 전보다 개선된 상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은 2021년 대비 각각 12.1%포인트, 16.3%포인트 상승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10곳 중 약 8곳(84.9%)은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98.1%의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이중 54.8%는 직급별로 구분해 교육을 진행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가 각각 1순위로 꼽혔다. 이에 여가부는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건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2차 피해 변화 양상을 반영해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관별 전문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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