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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법원 심문…위메이드 vs 닥사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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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5.05.23 14:06:12

위메이드 "SKT·법원 전산망도 해킹, 상폐 결정 부당"
쌍무적 계약 위반, 상폐 사유 충분치 않은점 지적
DAXA "보안 여전히 미비, 상폐 결정 거래소 권한"
재판부, 26일 심문 종결…30일 가처분 결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2일 내린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중지(재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 4개 낸 가처분(효력 정지) 심문에서 위메이드측과 DAXA측이 맞섰다. 위메이드 측은 구술변론에서 해킹 이후 과정에서 회사측의 충실한 대응을 알리고, 결정 과정의 비합리적인 부분 등을 주장했다. 반면 DAXA측은 해킹 원인 파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상폐 결정은 거래소 고유 권한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자로 심문을 마치고,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3일 위메이드가 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자료=위메이드·DAXA 홈페이지)
위메이드측은 최근 SKT유심 정보 해킹, 법원 전산망 해킹 사례를 들며 상폐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위메이드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쌍무적 계약의 위반이며,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폐에 대한 이유가 마땅치 않다고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시 상장폐지사유서를 통해 매우 상세히 사유를 설명하지만, 닥사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는 닥사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가로 채무자들에게 총 198억원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쌍무적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XA측이 사건 발생 후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뒤늦게 보안 사고 발생을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추가해 소급적용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채무자들도 해킹이 중요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킹 이후 회사측의 적극적인 조치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믹스측은 “위믹스는 사업성 없는 스캠(사기)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고 골프대회와 같은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해온 대표 프로젝트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위믹스는 사실상 생태계가 붕괴되고 가치가 사라져 수십만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상이 변동되는 게 아니며, 투자자, 이해관계자 등의 현저한 사회적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상 유지 요청”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DAXA측은 해킹이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 사유라고 반박했다. 상폐 결정은 금융당국의 지원 속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측의 해킹원인 시나리오들을 이유로 들며 해킹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각 거래소 보안팀의 공통 의견은 여전히 시스템적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또 위메이드측이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로 언급한 갈라 코인과 관련해서도 “대외 공지는 해킹 인지 순간부터 준비해야 하고, 콜드월렛 등으로 물량을 동결했어야 하는데 해킹된 물량이 환·출금될 여지를 줬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반박했다.

또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며 “재판부가 그간 판결에서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거래소에 재량을 많이 부여해준 것은 사실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변했고, 거래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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