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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LG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있던 지난해 4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 달간 8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야구장 내 위치한 LG 트윈스 유니폼 매장에서 선수들의 유니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점 등을 이용해 매장 위에 진열돼 있던 유니폼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로 일반 유니폼과 프리미엄 유니폼, 마킹 키트를 훔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첫 범행인 지난해 4월 27일 낮 12시1분쯤 25만3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23일 오후 5시2분쯤에는 총 62만1000원의 옷과 마킹 키트를 훔쳤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씨는 192만6000원 상당의 제품을 훔쳤고, 일반 유니폼 1개와 고급 마킹 키트 1개를 훔치려다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이 사건 외에도 앞서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 있었지만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유씨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