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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학교 흉기난동에 교원단체 "특수학생도 일반학생처럼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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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4.28 14:41:50

충북 청주 고등학교서 흉기 휘둘러 3명 중상·3명 경상
교원단체 "흉기 사용 폭력, 교사 지원만으로 대응 못해"
"특수학생, 보호대상이나 학교구성원 전체 안전도 중요"
"중대한 폭력·위법 행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처분" 주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는 특수교육 대상자라도 폭력 전조 증상이 있을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학교 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A군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군은 인근 저수지에서 체포됐으며,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전 8시 36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교장과 환경실무사 등 3명이 가슴과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으며, 경상자는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교원단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폭력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수교사들은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행동지원을 통한 교육적 변화 모색이 강조됐지만, 흉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폭력행위는 행동지원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장애와 폭력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학생생활지도고시와 학생분리지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면서도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조기 진단 강화,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즉각적 개입, 필요시 별도의 맞춤형 교육과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내 중대한 폭력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자극적인 보도나 허위 사실 유포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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