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복구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지난 23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됐으나, 재판부는 먼저 변호인 의견을 받아보기로 하고 판단을 보류했다. 이르면 다음 기일인 오는 6월 9일 재판에서 관련 결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자료 등에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비화폰으로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만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관련 자료가 활용될 경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다수 증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미 기소한 사건은 수사가 불가해 검찰이 해당 자료를 내란 재판에서 확보하기 위해선 재판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전날 검찰은 “공모관계와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비화폰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통한 방법 외에는 객관적 확보가 불가능해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소명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맞섰다. 이들은 이어 “비화폰이 계엄을 위해서 보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3월부터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