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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역시 법원에 난입해 거울을 주먹으로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씨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중범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불복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짓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해줄 수 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씨 측은 “피고인은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해자인 경찰과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기초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직접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인근에서 촬영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인근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란 이유로 다중의 위협을 보여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며 장기간 치료했다 중단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심 판결을 받은 이는 14명이다. 이들은 징역 10개월~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