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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작년에 결정한 의대 총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인원을 2000명 적게 조정하면서다. 의대 총정원 ‘5058명’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 잘못된 소문의 발단이 된 셈이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편입학 선발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입학 선발 규모가 결정된다.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 기본계획에는 자퇴나 성적 부진에 따른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겨야 편입학 충원이 가능하다. 대입전형을 통해 합격·등록한 학생이 자퇴·제적으로 빠져나가야 편입학 선발 ‘여석’이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1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대학이 신입학을 통해 100명을 모두 충원한 뒤 이 중 10명이 자퇴·제적으로 빠지게 되면 총 10명의 편입학 여석이 발생한다. 이 대학은 최대 10명까지 편입학으로 선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교육여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확보율이 90%를 넘어야 편입학 여석(10명) 모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확보율이 85%~90%이면 편입학 여석의 90%(9명), 80%~85%이면 80%(8명)만 뽑을 수 있다.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을 예로 들면 의학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명일 때 100% 확보한 것으로 본다.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4대 요건 확보율이 85%~90%이면 자퇴·제적으로 인한 결원 전부를 편입학으로 채우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학은 해당 대학의 학적을 갖고 있다가 자퇴·제적된 결원만큼만 뽑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 편입학 여석인데 이는 편입으로 선발 가능한 최대 학생 수를 의미하며 실제로 여석의 100%를 모두 편입학으로 채울지는 대학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