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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지만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의 안위를 염려해 적법절차를 저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도저히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는 책임의식의 부재”라며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 또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