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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파면 후 첫 법정 출석…증인 불출석 질문에 침묵

최오현 기자I 2025.04.08 11:09:39

8일 오전 ''대장동·위례'' 등 공판 참석
6월3일 위증교사 결심 날에 대선…지연 불가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재판 참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법원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다만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전날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과태료 이의신청도 하셨던데 (어떤 입장인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번째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수차례 소환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과 500만원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끝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 항소심 결심이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로 예정돼 있어 일정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높은 가운데 이를 묻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는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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