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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전날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과태료 이의신청도 하셨던데 (어떤 입장인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번째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수차례 소환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과 500만원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끝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 항소심 결심이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로 예정돼 있어 일정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높은 가운데 이를 묻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는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