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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23일 SK텔레콤으로부터 처음으로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간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의 정체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경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현재까지는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추적해나가는 관계고, 유의미한 자료를 통해 단계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KT는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로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등 고발인들은 SKT 측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SKT는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연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SKT는 사건을 지난달 20일 접수했지만, SKT가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24시간 내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