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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전날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당사자들을 대리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를 거쳐 결론이 나게 된다.
헌재의 결정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지 주목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정족수는 7명으로,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하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